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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9 2014고정11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3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3에 있는 화정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 남)과 E(35세, 남)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니들 머 하는 새끼야 니들 책임자 불러와 개새끼들아! 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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