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9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B 등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보지구멍이나 빨아라, 보지구멍이 벌렁벌렁한다, 똥구멍, 보지구멍이다.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개 좆같은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다, 개 씹새끼야, 야 개 좆같은 놈들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니 애미애비 보지 빨다왔다, 니들 마누라 보지도 관리 못하는 것들이 개잡놈의 새끼들아, C가 되니까 형사 나부랭이들이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C 보지나 빨지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태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