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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4:00경 대전 중구 C빌라 201호 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이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112지령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경사 G에게 "야 너희들 꺼져, 좆같은 놈들아"라고 3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새벽기도를 가는 H가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놈들아 니들 뭐냐"라며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변에는 H를 포함한 일부 통행인이 있었고,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족하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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