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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07. 23: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야 관리사무실 직원 다 어디있는데, 소장과 회장(입주자 대표)을 불러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 시간에 어떻게 불러옵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00:05경까지 약 20분 동안 “야 십할 놈들아 관리실 직원 다 때려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물을 파손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야 십할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일 없나 이런 데까지 오고, 너거 서장 G이 불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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