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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00:0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술이 취한 상태로 보도에 설치된 안전라바콘을 인도로 던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제지 하자 경사 F과 순경 G에게 “야 자식아, 씹할 놈들아, 너네들 죽어 봐라, 이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 봐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치려는 행동을 하고, 위 F과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전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네가 뭔데 그러느냐, 이씹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가로 막고 그 앞에 누워 “이 새끼들아, 내 친구한테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고, 위 G의 몸을 밀고 당기며 A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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