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868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