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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21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7,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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