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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9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88,017원과 그 중 81,388,017원에 대하여는 2020. 8. 6.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83,388,017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추가된 2,000,000원에 대하여)의 각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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