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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76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소송비용 225,6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부분 및 기각하는 부분

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비용 225,6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소송비용 225,6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2020. 8. 31.까지의 관리비 등 및 이 사건 소송비용 225,600원을 합한 20,647,360원에 관하여 2020.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소송비용 225,600원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 중 위 소송비용을 공제한 20,421,760원(= 20,647,360원 - 225,600원)에 대하여 2020.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9.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소송비용 225,6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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