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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16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고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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