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6. 00:00 경 서울 강동구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부근에서 F 아반 떼 XD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00:40 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아반 떼 승용차는 오른쪽 앞 타이어가 펑크 난 상태였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는 그곳에 주차된 H 모 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스치기도 하였다.
한 편 I은 주차장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아반 떼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을 의심하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뒤따라 가 아반 떼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위와 같이 모 하비 승용차와 접촉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주차장 부근에서 I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변이 소란스러워 지고 동네 주민들이 모이게 되자, L은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동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 수서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서울 수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도 L은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