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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1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 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운전을 의심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G(50 세) 운전의 H 모 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I(30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평 택 역 쪽에서 통 복시장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I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K 소유의 H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1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21,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L(30 세) 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여 D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30 세) 이 운전하는 N 순찰차 앞 범퍼 부위를 위 미니 쿠페 승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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