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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8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184에 있는 한 양수 장니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신용 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오른편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해 오는 피해자 D 검사는 공소장에서 차량 손괴의 피해자를 D로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D는 대리 운전 기사이고, 차량의 소유권 등록은 F으로 되어 있으며, 실질 소유자는 조수석 탑승자인 G 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6, 20, 30 쪽 참조). 운전의 E 모 하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왼편 뒷바퀴 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8,806,4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 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2016. 12. 2.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법률 제 14356호 이전까지의 구법들)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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