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요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D 소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철원 쪽에서 포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8세) 이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 하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5. 20:50 경 포 천시 I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