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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2:3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1870 현대아이 파크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 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23:30 경 위 아반 떼 차량의 보유 자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 수설하며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E의 신고를 받고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2016. 1. 5. 00:40 경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 수설하며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위 아반 떼 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5. 02:19 경부터 같은 날 02:54 경까지 약 36 분간 4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의 동행동의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 피고인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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