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596,050원 및 그 중 164,718,670원에 대하여 2014.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11. 5. 24. 신용보증원금을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1. 5. 24.부터 2012. 5.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연 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2011. 5.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4. 5. 23.까지로, 보증금액이 16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A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2014. 5.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64,718,6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가 보증기간까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보증료가 납부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995,070원,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발생한 법적절차비용은 1,882,310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4. 2.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2014. 2. 13.자 증여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