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9가합56174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16,925원 및 그중 89,936,459원에 대하여 2019.6.2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에 2015. 3. 27.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6. 3.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원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금액이 9,000만 원, 보증기한이 2019. 3. 23.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에 적용되는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가 2019. 3. 26.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9. 6. 28.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90,599,739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599,739원)을 변제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608,8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691,795원을 회수하여 이를 이자 599,739원 및 원금 63,541원, 대지급금 28,515원에 충당하였고, 충당금 663,280원(= 이자 599,739원 원금 63,541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81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는 2019. 4.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