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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5114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952,320원 및 그 중 831,208,706원에 대하여 2016. 4. 1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2010. 12. 31. 보증금액 1,200,000,000원(그 뒤 259,200,000원으로 변경), 거래기간 2010. 12. 31.부터 2011. 12. 30.까지, 보증기한 2011. 12. 30.까지(그 뒤 2016. 12. 23.으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 A와 2013. 1. 17. 보증금액 800,000,000원(그 뒤 576,000,000원으로 변경), 거래기간 2013. 1. 17.부터 2014. 1. 16.까지, 보증기한 2014. 1. 16.까지(그 뒤 2017. 1. 13.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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