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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00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8,547원과 그중 7,707,557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1.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신용보증원금 8,500,000원 - 신용보증기간 2013. 4. 19.(2014. 4. 18.로 변경되었다가, 2014. 11. 18.로 변경됨) -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한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4.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수원세무서는 2013. 12. 31.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신한은행은 2014. 8. 26. 피고 A에 대한 타행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0. 신한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 원리금 7,707,55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가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는 2,450원이고,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648,540원이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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