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2,032원 및 그 중 9,408,252원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5.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 2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2. 6.경부터 D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6. 28. D은행에 9,408,2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3,780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바. 한편, 피고 B는 2018. 5. 3. 동생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