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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6가단1110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분할청구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다른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T, U, V과 피고들은 시흥시 S 대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구분 성명 등기부상 지분 선정당사자 A 4,325 선정자 T 6,350 선정자 U 2,050 선정자 V 5,350 피고 B 2,000 피고 C 1,825 피고 D 275 피고 E 1,325 피고 F 825 피고 G 1,825 피고 H 1,475 피고 I 2,325 피고 J 8,200 피고 K 6,775 피고 L 520 피고 M 520 피고 N 520 피고 O 520 피고 P 312 피고 Q 208 피고 R 1,325 피고 대한민국 725 합계 49,575 [인정 근거] 피고 K, R,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요지 위 소유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을 각각 선정자 T, U과 원고, V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 ㉣ 부분을 피고들이 구분하여 소유하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로 마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그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 부분으로 각각 분할되어야 하고, ㉡ 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T, U에게 원고, 선정자 V 및 피고들이,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V에게 선정자 T, U 및 피고들이, ㉠, ㉣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한다.

3. 직권 판단

가. 분할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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