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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93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인데[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E는 각 2014. 3. 27., 선정자 D는 2014. 3. 18. 각 퇴사함), 원고(선정당사자)는 6,000,000원, 선정자 B, C는 각 5,000,000원, 선정자 D는 4,500,000원, 선정자 E는 2,905,000원의 각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B, C에게 각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4,500,000원, 선정자 E에게 2,90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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