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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4가단55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3. 5. 27. 10: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대강당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선정자 I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선정자 I은 왼쪽 및 오른쪽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

선정자 I과 부모인 원고, 선정자 J는 2013. 5. 27.부터 선정자 I이 입은 상해 치료비로 합계 3,308,014원, 간병비로 5,460,000원 및 교통비로 1,170,000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또한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선정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B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또는 피고 B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 C, 피고 D은 선정자 I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학교 체육교사 K가 학생인 피고 B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선정자 I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선정자 I이 2013. 5. 27. 10:00경 이 사건 학교 대강당에서 체육 수업 도중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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