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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2.09 2014가단743
약정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62,174원, 선정자 B, C, D, E, F에게 각 5,500,000원, 선정자 G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자금과 체불임금 등 금원이, 원고(선정당사자) A은 6,062,174원, 선정자 B, C, D, E, F에게 각 5,500,000원, 선정자 G에게 6,452,451원, 선정자 H에게 7,000,000원, 선정자 I에게 4,500,000원, 선정자 J에게 7,500,000원, 선정자 K에게 6,324,819원이고, 피고가 이를 2013. 11. 25.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62,174원, 선정자 B, C, D, E, F에게 각 5,500,000원, 선정자 G에게 6,452,451원, 선정자 H에게 7,000,000원, 선정자 I에게 4,500,000원, 선정자 J에게 7,500,000원, 선정자 K에게 6,324,81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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