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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988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 D은 원고의 남편, E는 피고의 전남편으로 1998. 1. 30.경 피고와 이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1.경 원고와 D이 신축분양중인 서울 중랑구 F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2003. 1. 6. 4,000만 원, 같은 달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원고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 후 2003. 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달 26.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의 전남편 E는 2004. 6.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 3,500여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2005. 1.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2004. 7. 1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1. 4. 11.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그후 2014. 1.경 D을 상대로 2003. 2. 22. 대여한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571호)를 제기하여 2014. 4. 7. D으로부터 위 돈을 2020.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E의 명의를 빌려 경료한 것으로서 실권리자는 피고인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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