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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18]
판시사항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등기기간을 승계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시효취득의 등기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1967.4.1.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330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 3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73.12.21. 같은 법원 접수 제37682호로써 경료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1.3.28. 같은 법원 접수 제908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같은 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1984.2.29. 같은 법원 접수 제7734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분할전 모지인 수원시 (상세지번 생략) 답 2,474평이 토지 사정당시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2(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답 2,474평은 1967.4.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해 11.30. 같은 동 763의 1 도로 35평, 763의 2 답 2,381평, 763의 3 도로 58평으로 분할되고 그중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는 1973.12.21.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답이 1976.2.13.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로 환지되고 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1.3.28. 피고 2, 3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다시 1984.2.29. 피고 2, 3으로부터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원인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1944.6.30. 위 분할전의 763 답 2,474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대한민국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가 위 대한민국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오히려 피고들이 위 매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위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판결)은 위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매수의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공문), 을 제6호증의 2(국유재산소유자 오류정정보고),3(지세명기장기록확인증),4(국유지성토지확인증),5(미등기확인증)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1967.경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변경 전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군 안용면의 면장이던 소외 3의 확인에 의하여 위 토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단정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외 2의 소유명의를 국유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기재내용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된 소외 1 및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 1973.12.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망 소외 1 앞으로 같은 해 8.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별지목록기재 토지로 환지되고 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1981.3.28.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그의 상속인인 피고 2,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1984.2.29. 피고 2, 3으로부터 피고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준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3.12.21.경 위 대한민국의 소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던중 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피고 2, 3이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가 1984.2.23.경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 피고 4에게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973.12.21.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고 동인의 사망이후에는 동인의 상속인인 피고 2, 3이 소외 1의 소유명의와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한 1973.12.21.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2.21.에 피고 2, 3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3 및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이후 동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피고 4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장상익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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