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등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명의신탁등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기재의 대지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1991.7.5. 위 망인으로부터 피고 2 앞으로 1986.6.2. 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해 7.23. 피고 1 앞으로 같은 달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망 소외 1의 딸로서 그의 아들인 소외 2와 함께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2의 동의하에 1991.4.29.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체를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위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5.17.에, 잔금 25,000,000원은 같은 달 3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래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피고 1 앞으로 이전 등기할 예정이었으나, 호적상으로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딸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친자관계확인의 소등을 거치지 않는 한 원고 앞으로의 상속등기부터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불안을 느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등으로 항의하자, 원고는 같은 해 5.28.부터 같은 해 6.1. 사이에 피고 1에게 같은 피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터이니 우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살도록 하라고 제의하는 한편, 편의상 호적상 망 소외 1의 상속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2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하고, 원고가 직접 피고 2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호적 및 제적 등본 등 소요서류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 1이나 등기업무를 처리할 법무사 사무소에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 1은 원고 스스로 공부상의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넘겨 받고자 같은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 2는 피고 1에게 자신이 단지 공부상의 상속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망 소외 1 및 망 소외 3의 모인 망 소외 4의 소유로서 망 소외 3의 딸인 위 피고 자신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상속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 1은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음을 자인하면서 피고 2 앞으로 상속등기를 거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의 상속권자인 피고 2가 위와 같이 실질적인 권리까지 주장하자 피고 2가 실질적인 정당한 상속권자이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수탁자로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동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이 준비된 서류등에 의하여 곧 상속등기를 마칠 예정이던 피고 2와의 사이에 같은 해 6.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48,000,000원(이 사건 건물이 너무 낡아 대폭적인 수리공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보다 그 공사비조로 금 7,000,000원을 감액하였고, 피고 1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10,000,000원은 피고 2가 원고의 몫으로 준 것으로 보아 이를 위 대금 48,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피고 2는 원고가 준비해 준 서류와 자신이 새로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같은 해 7.5.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22.까지 피고 1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교부받은 후, 위 상속등기에 기하여 같은 달 23.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와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위 망인으로부터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피고 2 명의의 상속등기는 같은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상속인들인 원고 등의 의사에 기하여 호적상의 상속권자인 위 피고 앞으로 편의상 경료된 것이어서 이른바 명의신탁의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1에 대하여 이제와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도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2와의 대내관계에서의 소유권이나 대금귀속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 1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 2만이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니, 위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위 상속등기일자에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1이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등에 관계없이 유효하고, 이에 기한 피고 1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명근, 백수천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안양시 호계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원고가 소외 성명미상 법무사 사무소에 위 피고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의뢰한 다음날인 1991.5.25. 원고도 모르게 자신의 인감을 개인하여 같은 해 5.27. 자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망 소외 1, 3 등의 제적등본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을 제4호증의 6 내지 12)를 별도로 준비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명도 전에 집수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사실, 피고 1은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미리 입주하여 집수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같은 해 6.7.경 피고 1을 찾아가 집수리하는 것을 항의하고, 나아가 그 직후 위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앞서 그 사무소에 교부하였던 상속등기용의 서류(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등)을 회수하는 일방 피고 2에 대하여도 피고 2 앞으로의 상속등기 등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위와 같이 자기 스스로 준비한 위 상속등기용의 서류를 이용하여 1991.7.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같은 해 7.23. 피고 1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2 명의의 상속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교부하였던 서류를 회수하는 일방 피고 2에게 상속등기 등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그 스스로 준비한 상속등기용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의 이행으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고 또 피고 1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