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 사망한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원고의 고모이다.
나. 망인은 합자회사 O 및 W(이하 O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2년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이전을 추진 중이던 V 토지를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채무변제이행 약정서를 2003. 8. 20.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V 토지에 관하여 2004. 1. 6.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 29. 피고 앞으로 2004.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02. 3. 16.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받았다가 2004. 2. 25.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9284호로 2004.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망인과 원고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5221호로 200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08. 4. 4.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X와 Y에게 매도하고 2008.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8억 원에 매도하고 2008. 4. 1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