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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03: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2 층으로 올라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3:3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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