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으로 식당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30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03: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