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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K은 2014. 경 L 명의로 수종 갱신 목적의 임목 벌채허가를 받아 임목 벌채를 하였으므로 2017. 5. 경까지 벌채 지상 유실수를 식재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산지 전용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의무 조림하기로 되어 있는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를 위해 별도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2) 이 사건 산지 전용 행위를 위해 별도의 산지 전용허가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의 입목 벌채 허가 내용에 따라 유실수를 식재하려고 하였으므로 산지 전용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아카시아나무의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임에도, D가 임의로 대형 굴착기를 동원하여 필요 이상으로 산지를 절토, 성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시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던

D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 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나)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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