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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28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의 잡초와 덩굴류 등을 소량 제거하였을 뿐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가벌적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잡초와 덩굴류 제거를 넘어서 산지의 흙 등을 깎아내어 산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산지훼손 방법, 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 형질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가 자연 복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각 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잡초 등은 다시 자라났으나, 절토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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