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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1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9고 정 346 사건 중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X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산지( 이하 ‘ 이 사건 불법 전용 산지’ 라 한다 )에 과수를 심어 과수원을 만들고 싶다는 X의 요청을 허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불법 산지 전용과 관련된 조언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산지( 이하 ‘ 이 사건 허가 외 산지’ 라 한다) 소재 나무들에 대한 입목 벌채 행위는 이 사건 불법 전용 산지의 과수원 조성을 위한 선행행위에 해당하며, 입목 벌채행위를 한 O 등 공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X도 이 사건 불법 전용 산지의 임차인으로서 임의로 과수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불법 전용 산지의 관리 인인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호 소통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과수원 조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 X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나) 2019고 정 347 사건( 손괴의 점 )에 관하여, 피해자 P의 진술, 현장 사진, 벌목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P 소유의 충주시 Q에 있던 손괴된 두릅나무 개체 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85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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