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경산시 B 국유림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대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30.5㎡ 의 산지를 굴착기로 평탄화하고, 105.9㎡ 의 산지에 건축 폐기물, 임목 폐기물, 폐석 등을 적치 ㆍ 복토하여 산지 복구비 1,934,5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본, 활엽수 7본 등 2.39㎥ 의 입목을 벌채 하여 35,640원 상당의 입목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유림 대 부지 현지 확인 결과 보고, 확인 서, 사진, 불법 전용 산지 복구명령, 조치 명령서, 복구비용 예치 액사정 조서, 복구비 예치 통지서, 입목피해 변 상금사정 조서 및 내적 조서, 측량 성과도, 견취도, 현황사진, 위치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준공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불법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