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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해수 정화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채무만 16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해수정화기 개발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해수 정화기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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