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전남 장성군에 공장을 신축하여 쥐눈이콩을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부지 구입, 공장 건축비, 원료 구입비, 공장 가동비 등으로 약 18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2011. 4.경 전라남도, 장성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막연히 1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뿐이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건강기능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에 공장을 건립하려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하였다. 장성군에 광주ㆍ전남 지역 특판을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5,000만 원을 대리점 보증금으로 주면 광주ㆍ전남 지역 특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서 기계설비 등을 장성군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차량운송비가 부족하니 운송비를 빌려달라. 장성군에 있는 공장의 지붕공사만 마무리하면 곧바로 제품생산이 되어 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