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29』
1.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산시 B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원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은 20일 후인
8. 5.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재차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100만원을 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이자를 지급해주겠으며, 원금은 20일 후인
8. 26.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9억 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7. 7.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7.경부터 계금 5,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불입금으로 월 132만 원씩을 납입하면 2018. 9. 23.경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