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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회수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서구 변동 5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500만원의 채권을 채무자 C로부터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회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위 채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이용원에 찾아와 “경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회수 비용 명목으로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피해자 운영의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량 구입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피해자 운영의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출고된 지 2년 된 쏘나타 승용차를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주면 차를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승용차의 매수를 예약해놓은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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