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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층에서 ‘F’ 호프집을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때까지는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5,6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F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 부동산을 살리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매매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위 호프집 매출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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