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말경 제천시 E 아파트 103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표를 보여주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계원으로 있는데 2013. 12. 20.이 내가 계를 타는 날짜이니 그 때 계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주 행세를 하면서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B에게 2013. 12. 20. 계금을 태워 주기 때문에 B이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순번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번계의 계주 행세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29. 2,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3,000만 원 순번계 내역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각 거래내역조회(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