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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기존에 텔 레 마케 터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위 B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10,81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B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4,330원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24,3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D 의원 전화통화)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B), 외래진료 기록부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보험 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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