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경부터 2015. 6. 25.까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의원,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E 의원 등 총 11개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으면서 피 명의 도용 자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3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02,40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 명의 도용 자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 의뢰 행정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