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의원 ’에서 과거 쇼핑몰 회사 근무 당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병원 초진기록 지에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인적 사항이 기재된 처방전을 ‘G 약국 ’에 제출하여 약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경 위 ‘D 의원 ’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960원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에서 병원진료 또는 약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30,670원 상당을 보험 급여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42』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의원에서 위 의원 담당자에게 과거 일을 하며 알게
J의 주민등록번호 (K )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7 곳의 병의원에서 위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를 받아 총 5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의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J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