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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조 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D(54 세)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 8.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77,770원 의의 보험 급여를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병원 제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사기죄와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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