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자신이 D 인 것처럼 가장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2,807,71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92,70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 의뢰 공문, 건강보험 증 도용인지 경위 및 사실 확인 내용, 건강보험 증 도용피해 사실 확인서, 수진 자 확인 체크리스트,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신용 불량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