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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20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상장리길 18에 있는 상장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위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약 8,970,718원이 들도록, 피해자 G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약 1,728,615원이 들도록, 피해자 J에게 위 건물 및 내부에 설치된 기계 등 수리비 약 59,58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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