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한진아파트 방면에서 나폴레옹 제과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북 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성 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H(28 세) 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J(56 세) 가 운전하는 K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L( 여, 36세) 이 운전하는 M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 여, 47세) 가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