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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6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제3차로를 구영하부램프 쪽에서 범서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서 내리는 순간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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