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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1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길에 있는 관악문화관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에 있는 신림로 유턴구역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10:10경 서울 용산구 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후문 앞 도로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방향에서 삼각지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차량이 회전하며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0,7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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