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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5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효’ 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 길을 통복시장 쪽에서 평택역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르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계속하여 위 마르샤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위 마르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르샤 승용차를 수리비 2,580,000원,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수리비 1,82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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